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행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알림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외노조(혹은 헌법상 조합)의 경우에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임자 허가의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노조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인정돼 통상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적폐 청산의 한 걸음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의 교육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전임자 인정을 반대해 온 교육부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지만 노조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전국 첫 허가, 교육부 마찰 우려
입력 2017-02-2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