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안 공동 발의키로

입력 2017-02-27 16:11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야3당 공조로 황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국무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발의시점은 내일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166석으로 바른정당 없이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3당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다”며 “이는 지난주부터 경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야 4당이 얘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정의당, 바른정당과 초안을 합의해 문안조정을 끝내면 수석대표 협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30일 연장을 생각하는데 30일을 할지 50일을 할지는 각 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