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은 녹음·녹화 때문

입력 2017-02-27 14:52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철규 특검보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합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거부한 뒤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돼 결국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28일 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제시한 것처럼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 증거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볍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다. 수사시한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형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사장소, 시간, 형식, 공개여부 등 모든 조건에서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준비하였드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특검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추가 협의를 했으나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결정된 시점에 어떤 난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대면조사가 1차 무산된 이후는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서로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특검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은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사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 전 수석은 불구속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수사 사항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2가지를 고려 중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종 결정은 내일 할 예정이다.”

-9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녹음·녹화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이후 추가 요구한 이유는.
“최초 협의과정에서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됐고,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녹음·녹화를 다시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