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 “우리도 판매업자 아닌 중개업자”

입력 2017-02-27 14:26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위메프는 27일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면책 고지를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자상거래는 업체가 물건을 직접 사서 파는 형태로 출발했던 소셜커머스(위메프, 티몬, 쿠팡)와 판매업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들이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중개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반대로 오픈마켓 역시 직매입 상품을 늘리면서 두 업태 경계가 모호해졌다.

위메프는 최근 내려진 ‘꽃게 판결’에 위메프가 중개업자로 분류된 만큼 정관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위메프에서 산 꽃게로 복통을 호소한 소비자들에게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위메프는 중개업자 지위이긴 하지만 면책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각종 법규가 판매업자로 분류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