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사법의 핵심 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6년간 맡아 온 대법관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다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며 33년간의 법관 생활을 돌이켜 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자신을 향한 질책이며 반성과 같은 '법관은 이래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동료와 후배 법관에게 전했다.
이 대법관은 "다른 사람이 밝힌 의견을 그리고 그 근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린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옳지 못하다"며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생각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법해석을 맡은 법관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모두 아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단순한 기계적인 균형은 형평이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한다든지, 공판중심주의라면서도 실제로는 수사기록중심주의로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함부로 끌어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어야 한다"며 "함부로 결단을 해버리려는 태도는 책임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고 법관이 법기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대법관은 "저의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마다 혼을 불어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법의 원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색하고 숙고하겠다. 임기를 마쳤을 때 그런대로 괜찮은 대법관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당시 다짐한 말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다짐을 어기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다"고 자평한 뒤 "그래도 애만 쓰고 이룬 것은 없다"며 "사람 사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어서 어쩔 수 없겠으나, 그다지 후회하는 않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듯하다"는 말로 법관 생활을 마치는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과 인천지법원장을 거친 뒤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