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시행

입력 2017-02-27 13:18
대구지법은 3월 1일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속피의자가 공백 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 후 수사과정은 물론 제1심 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는 하지만 영장심문이 종결되면 변호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후 구속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 됐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돼 수사 받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구지법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23명의 국선변호인을 선발했다. 지원자의 능력과 열정, 청년변호사 사기진작 차원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논스톱 국선변호인이 구속 후 피의자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면 구속 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과 그로 인한 오판이 방지될 수 있다”며 “피고인·변호인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