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가방에 이틀간 감금

입력 2017-02-27 10:41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해 가방에 넣고 이틀 동안 차에 감금한 A씨(3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이틀 동안 아내 B씨(32)를 폭행해 끈으로 묶고 가방에 넣은 뒤 차에 실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주 성화동의 식당에 들렀다 B씨의 부탁을 받은 종업원의 신고로 지난 25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계속하자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