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실명제 남대문시장서도…중구, 명동에 이어 확대 실시

입력 2017-02-27 11:00 수정 2017-02-27 11:00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대상 구간.

노점 난립을 막고 상인과 노점상간 상생을 위해 서울 명동에서 실시해 온 노점실명제가 남대문시장으로도 확대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법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노점은 1명에게 1개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번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해 온 254명이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 4길, 남대문시장 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이 허용된다.

기존에 영업해왔던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 등으로 분류하고 바꿀 때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명제에 참여한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 1회 부과된다. 노점별로 약 3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이 일체 금지된다. 허가된 장소나 면적 외로 매대를 무단확장하거나 물건을 쌓아둬서도 안 된다.

영업시간은 동절기(10월~이듬해 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9월)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허가·준수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노점 허가가 취소되며 해당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구는 대신 허가받은 노점에 대해서는 전기분전함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명제 준비과정에서 영업시간을 둘러싸고 일부 노점상과 시장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지난 지난해 11월 시장상인, 노점상, 중구청이 참여하는‘남대문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실명제로 인해 신규 노점 진입이 차단되고 허가요건 위반으로 퇴출되는 노점이 발생하면 서서히 노점 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노점은 제도권 안에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시장상인들은 점차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노점실명제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편이 효과적이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명동에서 전국 최초로 노점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