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오늘 영장심사… ‘마지막 구속자’ 되나

입력 2017-02-27 08:32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이 행정관은 오후 3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뿐 아니라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에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최근 이 행정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불응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행정관 구속 여부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