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영사들에게 식재료 구입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기업 급식업체인 대상과 동원F&B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영양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면서 자사 제품을 급식 재료로 쓰도록 유도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000개가 넘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F&B도 비슷한 시기 500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자사 제품 구입 대가로 제공했다.
학교 식재료는 ‘제조업체▷납품대리점▷학교’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의 영양사는 매달 학생 식단에 사용할 식재료 주문서를 작성한다.
공정위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동원F&B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이런 영업 관행은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했다”면서 “영양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