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26일 오후 6시30분쯤 유선상으로 박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표 대리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갈린 상황이었다. 헌재는 “예우와 경호 등 문제가 있다”며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나올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달라고 지난 22일 고지했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공개변론으로 구성된 본인의 탄핵심판 내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은 대신 신년 기자간담회와 선별적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심판정 밖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헌재는 지난달 제6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때부터는 박 대통령의 출석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