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A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을 위한 충북도민 총궐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회 참가자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로 곧바로 연행됐다. A씨는 태극기가 집회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인근 마트에서 시너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태극기가 이런 집회에 사용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태극기를 태우려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