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먹으면 사망…3월부터 굴·바지락·진주담치·피조개 집중검사

입력 2017-02-26 15:12

정부가 봄철 굴과 바지락 등 주요 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3~6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 주요 패류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시판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은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이다.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마비성패류독소(PSP)가 있는 진주담치, 굴, 피조개, 꼬막, 대합을 섭취하면 30분 안에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설사성패류독소(DSP)는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