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32억 챙긴 요양병원 설립자 구속

입력 2017-02-26 14:33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32억여 원을 챙긴 요양병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으면서 불법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인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 하는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운영해 의료법 위반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8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원 상당을 받았다.

 또 105차례나 의료 요양급여비 8억6000만 원 상당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