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습 고액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추진

입력 2017-02-26 14:27
경남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올해 목표 징수율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인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과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 고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에 나선다.

 또 고질 체납자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을 마련했다.

 도는 최근 시·군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으로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을 결의 했다.

 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해 체납자 대상 수색,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과 상습 체납자 밀착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지방세 포탈혐의 체납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통해 과감히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과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1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시행,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최대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도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체납자의 채권을 색출해 예금, 직장급여, 매출채권, 국세환급금 등을 압류해 목표액보다 184억 초과한 764억 원을 징수했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전 방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 하겠다”며, “고의 세금납부 회피자를 엄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