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26일 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 출석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오늘까지 의사를 밝히라고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문제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출석여부는 대리인단이 헌재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2개월여 진행한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박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초반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반전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이 검토됐지만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얻을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말실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한다면 재판부와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부담을 덜어줬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국회 대리인단의 공격과 재판부의 질문을 견디는 것은 큰 부담이다.
지난 22일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최후진술만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신문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신문이) 어떤 구조 하에 이뤄지고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출석한다, 안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출석해 직접 대통령이 의견을 내놓아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동영상으로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서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헌재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동영상 제출이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