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으로 2배 인상

입력 2017-02-26 13:38

다음달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도 지금의 2배가량으로 늘어나고 중상해자는 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법원 판결을 고려해 보험금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사망자 유가족은 위자료로 최대 4500만원(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4000만원)을 받지만 3월부터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을 받는다. 사망위자료 인상은 14년 만이다.

장례비와 후유장애 위자료도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사망 위자료의 85% 수준의 보험금를 받는다.

중상해로 입원할 때 입원간병비도 지급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책정(하루 8만원대)되며 상해등급에 따라 15일에서 60일까지 지급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휴업손해금도 오른다. 그 동안 교통사고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85%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1% 내외로 추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