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27일 홍대거리에 개관

입력 2017-02-26 11:54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들어서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시 제공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센터가 서울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27일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관해 본격적인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을(乙)’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설치되는 상담센터로는 2013년 5월 서울시청 무교동 별관에 설치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센터에서는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한다. 1회 상담시간은 최대 1시간20분으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수시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센터 운영과 함께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