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은 후임자 인선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는 첫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동의절차가 늦어져 대법관 후임자가 곧바로 임명되지 못해 공백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있어도 후임 인선 절차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지난달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대법원도 대법관 정수 14명 중 1명이 줄어 13인 체제로 전환된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관 후보자 천거 절차와 후보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3~4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어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절차에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때문에 이 대법관 퇴임으로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후임자 선정 작업이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황에 놓이자 후임 인선 절차를 보류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현상유지를 넘어 대법관 임명 등 헌법기관 구성에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계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로 보는 게 다수 입장이다.
헌법은 65조 3항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지만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