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금류 이동제한 ‘나 몰라라’… 병아리 몰래 입식 농장 4곳 적발

입력 2017-02-26 13:26
사진=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병아리를 입식한 음성과 진천지역 가금류 사육농장 4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은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병아리 4만여 마리를 입식한 혐의(가축전염예방법 위반)로 농장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에서 AI(H5N6형)가 발생한 뒤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병아리를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 입식했다.

A씨의 농장은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보호지역 안에 있다.

가축전염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가축 등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무시하고 차량을 이동한 괴산군 축산 농장 1곳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다른 지역에서 병아리를 들여왔다가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천군의 육계 농장 3곳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병아리 10만여 마리를 입식했다가 적발돼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AI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음성과 진천지역 농장이 방역대로 묶였다. AI 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상향되며 방역체계가 강화됐다.

방역 당국은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안을 보호지역, 반경 10㎞ 안을 예찰지역으로 묶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병아리 입식을 전면 금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