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여부, 내일 오후 3시 가린다

입력 2017-02-26 11:07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6일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부산 출신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사건을 담당하다 이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뿐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는 모습이 공개되며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최근 이 행정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이후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자진출석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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