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딸 명의 인건비 1억8000여만원 챙겼다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입력 2017-02-26 09:45 수정 2017-02-26 12:55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0·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2014년 이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조금 차액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원을 훨씬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딸이 어린이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령한 돈을 개인적 치부에 사용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