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입력 2017-02-26 09:33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에는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다. 그는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 등을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니면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 등 미용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었다.

이 행정관은 앞서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수차례 응하지 않다가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개 압박하자 자진 출석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2일을 앞두고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행정관에 대한 마무리 수사는 검찰에서 넘겨 받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