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앞서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차례 통보했으나 이 행정관이 응하지 않자 지난 2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영장이 발부된 뒤 자진출석 형식으로 특검사무실에 출두했지만 특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조사를 벌였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박 대통령과 최씨 등 측근들이 사용한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