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입·지출내역 9월부터 공개

입력 2017-02-26 10:05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 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3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립 유치원은 준비기간이나 인력 확충을 고려해 9월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은 지난 24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외제차를 굴리거나 해외여행으로 유치원 자금을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정부의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세입·세출 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규칙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세입을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세출 항목 중 노후시설 증·개축 용도로 쓰이는 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수입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새롭게 만들어 세출 항목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