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민자 기숙사 운영정보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17-02-26 09:51

법원이 고려대 민자기숙사 설립 실행 예산과 운영계획서 등 운영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참여연대가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민자기숙사인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와 첨부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숙사 건립 계약을 맺은 회사는 고려대에 매년 기숙사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통지하고 기숙사비도 협의해 결정한다”며 “고려대는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 운영계획서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자료가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설립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숙사 설립 이후 부속명세, 계정별 원장(일자·거래처·금액·내역 등)은 비공개 정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된 재무제표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부족하다고 하지만 공개를 구하는 부속 명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등 각 계정과목에 관해 날짜별로 정보가 적힌 계정별 원장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어서 알려지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과 설립 이후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실행 예산 및 운영계획서, 설립·운영 원가 자료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부속명세 등은 외부로 공개되면 입찰·계약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재무제표는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