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진출석의 모양새를 취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자진출석한다고 했던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 "수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완료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오늘은 아마 집에 못 돌아갈 것 같다"며 "관행에 비춰보면 서울구치소 갔다가 대기했다가 내일 다시 조사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이른바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의 혐의에 대해 이규철 대변인은 "비선진료 관련 뿐만 아니라 차명폰 관련한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전날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히자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승훈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