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맡긴 주식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변호사 신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인 박모씨의 부탁으로 위임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자신의 빚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8억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2015년 11월 수감 중이던 박씨로부터 주식 100만주를 2억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모씨 등 매수인 2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씨는 계약 당일 매수인들로부터 바로 2억원을 입금 받았고 해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이 끝나는 날인 2016년 8월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는 예탁 기간이 끝났음에도 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주식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고, 일부는 빼돌려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횡령한 금액은 8억2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신씨가 매매키로 한 주식이 2015년 9월 100만주에서 10만주로 감자됐고, 매수인들에 넘겨주기로 한 날의 종가가 1주당 8020원이었던 점이 반영되며 나온 금액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구속된 지인이 맡긴 주식을 내 것처럼 사용한 변호사 재판에
입력 2017-02-2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