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권은희 의원 첫 재판

입력 2017-02-24 12:24
왼쪽이 권은희 의원. 뉴시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24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입장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이 논의됐다.

권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보물을 작성할 때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하는 과정은 없었다.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나서야 알게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단 고발장 등 몇가지 부문에 대한 입증취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선 유무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보물을 작성한 권 의원의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인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 사안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 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서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이 투입될 것이 확실한 만큼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선거공보 등에 표기된 '32년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 294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부분 중 '32년 노후화 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된다는 판단이었다.

또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문구는 하남산단이 총사업비 2944억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단으로 선정됐다는 중요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표현인 만큼 이 부분만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보물 등에 기재된 내용은 '2015년 7월 노후산단경쟁력 강화사업에 하남산단이 선정됨으로써 확보된 예산인 만큼 권 의원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 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 사안을 다시 검토한 뒤 기소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며 고소 또는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