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 샷'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7-02-24 10:29 수정 2017-02-24 13:16
국민일보DB

해부용 시신(카데바) 옆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의사 5명이 결국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건당국은 또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시신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서울 서초구 A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 참가한 인천 모대학병원 교수 김모씨와 전공의 신·박모씨, 인천의 외과 개원의 이모씨, 광주 모병원 봉직의 최모씨 등 의사 5명의 비윤리적 행위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 관계를 의사들 근무지 관할 보건소 3곳을 통해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광주 모병원의 최모씨가 지난 4일 올린 SNS 사진에는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도 되고”라는 글과 함께 5명이 해부용 시신의 발 앞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국민일보 2월 9일자 사회면 보도)

 해당 보건소는 이들 의사에게 10여일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시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체 해부법에 시신을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 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