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부동 성결교회, 서울시 최초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입력 2017-02-24 10:12
체부동 성결교회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성결교회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다. 서울시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체부동 성결교회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1931년 건축된 체부동 성결교회(연면적 280㎡)는 근대 건축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건축물로 서촌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처음 지어질 때 같은 단에 벽돌의 긴 면과 짧은 머구리 면이 번갈아 보이도록 쌓는 ‘프랑스식 쌓기’로 지어졌고 나중에 확장된 부분은 한 단에는 긴 면만, 다른 단엔 짧은 면만 보이도록 하는 ‘영국식 쌓기’가 활용돼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벽돌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7년간 체부동 골목길을 지켜온 체부동 성결교회는 주민들이 떠나고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다. 교회의 교인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회 건물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울시에 매각을 제안했고 시는 관련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매입했다.

시는 체부동 성결교회 본당과 한옥 내부를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고 본당은 시민 생활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한옥은 마을카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개축, 대수선, 수선 등 건축행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보조 6000만원, 융자 4000만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현행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법령완화를 적용받아 건축물 원형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체부동 성결교회와 같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