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된다

입력 2017-02-23 19:18

대규모 투자사업(SOC) 추진 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시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자문단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동일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명시돼 법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당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의무조항의 존재를 몰라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가 25건에 불과했다. 이번 재개정은 이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며 “미래대응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