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생도 3명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육사는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 퇴교 조치를 확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육사 생도 3명이 지난 4일 정기 외박을 나간 뒤 일탈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육사 생도 3명은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장소를 찾았으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은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생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성매매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 생도가 지난 17일 군 인트라넷 익명게시판 '생도 대장과 대화'에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최종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내일 열리는 제 73기 육사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육사 관계자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고, 추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퇴교처분이 내려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사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병사로 입대할 경우 사관생도 기간을 감안해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