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0:32
유승준. 국민일보 DB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병역기피에 따른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중 앞에서 “병역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깨고 미국 공연을 빌미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유씨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1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씨 측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 이행 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