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특검 연장법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입력 2017-02-23 09:13 수정 2017-02-23 09: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 연장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직 특검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을 절반 정도밖에 밝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불법재산과 관련한 부분 등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국민들도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검 연장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직권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바른정당 김성태 사무총장도 “국회의장이 상당한 노력을 한다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임을 감안,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