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월 1회씩 금요일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골프 등의 요금 인하책에 기반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도입한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얼어붙은 내수 회복을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근무시간 조정,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금요일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를 통해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민간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민간·공공 참여를 유도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활성화 대책도 동시 추진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골프 등이 중점 추진 대상이다. 숙박의 경우 호텔·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부동산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골프장 역시 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조기 예약 시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25일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식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계 부담 완화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산·자동차세 부과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1000㏄ 미만 경차에 적용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학원·유치원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교복비·교과서 비용 등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경감 등의 대책 통해 관광 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4시 퇴근'…내수 활성화 대책 보니
입력 2017-02-2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