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집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없나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입력 2017-02-23 12:00
지난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주택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1만원 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가스렌지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꺼내 쓰기 쉽도록 화재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가족들이 보관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어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