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면 뇌물” 특검, 박 대통령 김영재 미용시술 뇌물죄 적용

입력 2017-02-23 06:5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받은 미용시술을 뇌물죄로 적용하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해준 시술은 이미 뇌물죄로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YTN은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불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짜 시술이란 점이 확정되는 대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YTN에 설명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면서 단 한 푼도 직접 받은 금품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 원장의 미용시술은 최순실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이어서 박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특검은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원장은 아내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자 대통령에게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맹세까지 하며 결코 대통령의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김 원장을 특검은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