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시행

입력 2017-02-23 00:42
경기도는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다.

 도는 이 제도의 장점을 크게 세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장 없이 바로 계약이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는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은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안내·교육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수원, 용인,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