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용복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 흡연공간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긴 소회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띠며 귀가차량에 올랐다. 이 특검보는 기각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는 우 전 수석에 적용도니 혐의가 민정수석의 고유권한을 벗어나는 것인지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에 비협조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인사좌천을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인사조치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조치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이라는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위해 감찰을 하더라도 이후 감찰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민정수석이 누구를 나가라 마라 통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의 이런 주장은 수사상 한계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았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우 전 수석의 월권을 입증할 만한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특검 출범 때부터 가장 난제로 꼽혔던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의 난이도가 더 높아졌던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속사유가 충분할 정도로 수사했다고 봤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이 수사한 부분은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은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반의 국정농단 내사를 방해하고 특감반 해체를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가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