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김평우, 헌재 변론서 “섞어찌개 탄핵… 강일원 재판관 법관 아냐”

입력 2017-02-22 16:34 수정 2017-02-22 16:37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회의 탄핵 찬반 투표를 '섞어찌개'에 비유해 논란을 낳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지적하며 "섞어찌개를 13개를 만들었다.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넘은 것만 기재해 헌재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삼았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 처리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뤄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 주심인 강일원 대법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거나 "법관이 아니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놀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발언 내내 재판부에 등을 돌린 채 방청객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 김 변호사는 동료 대리인단의 주의를 받기도 했지만 아랑곳없이 국회 소추위원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란 뜻은 알고 썼느냐"고 비아냥거리며 "국회는 힘이 넘치는 데 약자는 누군가, 여자 하나다.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