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13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전 회의에서 향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했다. 정해진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기간이 연장 되지 않으면 불구속기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구속영장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일부 민간인 인사를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법 처리되지는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