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로부터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결혼중개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6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명의로 지원금을 받아 현금 또는 제3자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반일 근무자를 종일 근무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또 참여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사업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도 사용했다.
김씨는 허위 근로자 8명에게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입사일 등 입사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숙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서 국고보조금 가로챈 결혼중개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입력 2017-02-2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