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위장취업 시키고 정부 지원금 가로챈 학원장, 업주 등 3명 덜미

입력 2017-02-22 09:22
대구 남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들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2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직업교육학원 원장 A씨(38·여) 등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교육생 1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다른 사람의 회사에 위장취업시켜 지원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원생들에게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된다’고 말하며 위장취업을 유도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