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누구?”

입력 2017-02-22 09:15 수정 2017-02-22 09:3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13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에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오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렸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과 동시에 귀가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로 임관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했고, 지난 9일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