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내사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우병우의 협박 전화

입력 2017-02-22 05:54
사진=JTBC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막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이 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이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JTBC는 우 전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르-K스포츠 재단, 가족회사인 정강 등 자신과 관련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JTBC는 또 우 전 수석이 자칭 보수 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이 지난해 8월 이 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을 당시 해당 단체의 간부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JTBC는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연결 지으며 공분했다.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이 법원을 협박해 기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이 많았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다” “국민밉상으로 등극했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