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법꾸라지' 빠져나가다… 문재인 아파트 사전분양

입력 2017-02-22 07:00
2월 22일 수요일자 국민일보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보가 문 전 대표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상적인 일반분양으로 알고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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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중 가장 어려운 상대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구속을 면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도 빠져나갔던 우 전 수석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기아차의 부적절한 부품 사용을 지적했다가 고소를 당한 전문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수출 차량에 자동차용이 아닌 가전용 반도체 부품을 장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AI)이 바둑 실력에서는 인간을 앞섰지만 아직 번역 실력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 번역사 4명과 구글 네이버 시스트란의 번역기의 대결은 인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