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에게 3월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36)씨를 채용하도록 중진공 고위층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중진공 측은 2013년 하반기 채용에서 황씨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 뒤 “범죄 혐의와 무관하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박철규(59)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보라’고 했다”며 외압 사실을 폭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중진공 간부에게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위증을 시키고, 본인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은 조사 연기를 요청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