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보는 뉴스] 문재인, 아파트 사전분양 의혹…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7-02-21 17:48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보가 문 전 대표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상적인 일반분양으로 알고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부적절한 부품 사용을 지적했다가 고소를 당한 전문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수출 차량에 자동차용이 아닌 가전용 반도체 부품을 장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쉬워 할 소식입니다. ‘캐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브 스타 ‘캐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습니다. 회사 측은 1대 캐리인 강혜진(28)씨가 방송계 진출을 위해 스스로 하차했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