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유치원 차량에 3세 여아를 1시간 정도 방치한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이 감사반을 문제가 불거진 대구 남구 A사립유치에 투입해 원아 차량 하차지도와 인원점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호차에 탑승했던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법인에는 교사와 원장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3월 한 달 동안 학교주변 교통안전과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교육청 겨울에 3세 아동 통학차량에 1시간 방치한 유치원 징계
입력 2017-02-21 16:30 수정 2017-02-21 16:36